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복용과 사망원인이 연관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13일자로 2003년 PPA성분 감기약을 먹은 뒤 뇌출혈로 숨진 여모씨의 유족들이 유한양행,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여씨가 사망할 당시 PPA성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 PPA 성분 감기약 때문에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제약사와 국가의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원은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 등에서 시판 중인 것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씨가 복용한 PPA성분이 100mg이하로 이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감기약이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패소 이유.
이번 판결에 대해 식약청은 PPA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관련 소송에서 승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총 7건의 PPA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재 2건의 승소와 소취하1건, 진행중인 건 3건이며 나머지 1건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소송 2건은 지난 6월15일자로 "식약청 공무원들의 부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7월13일자 역시 "원고의 PPA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식약청이 승소했다.
또한 지난 3월에 진행된 PPA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됐으며 나머지 3건은 현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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