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가정 예방 산업 응급의학과 정원을 '1차의료 전문의군'으로 묶어 정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병상자원의 균형 배치를 위해 국가병상수급 기본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7일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의 역할과 투자 확대를 위해 이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할 예방의학, 응급의학, 산업의학 등 필수진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매년 정원 확보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가정의학과는 전공의 정원을 늘려 인원을 확대하고 예방의학과 산업의학은 건강증진 기금에서 육성해 지역사회의 질병관리 및 산업 보건 담당 1차의료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여 응급의료관련 우수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균형적 배치를 위해 병상수급 구조를 고령사회 도래가 예상되는 2019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차원의 병상유형별 장기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상 공급(허용, 유보, 제한)을 조정·권고하는 국가 병상수급 기본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또 시·도별로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집행결과와 실적 등에 대하여 중앙단위의 평가를 실시할 한다.
국가 전체의 병상수급관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간 병상수급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대형병원은 시설·기술·인력의 집중이 필요한 ‘급성기 입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병원은 시설·기술·인력을 상대적으로 덜 요구하는 '장기요양진료'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은 외래진료 위주로 개편·유도하여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 병상 수에 대한 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에서 분산 규정하고 있는 의료자원 수급 계획을 통폐합하여 의료법령에서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여러 부서에 혼재되어 있는 의료기관 및 병상자원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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