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홈피 의료광고 '무죄'...위헌결정 효력발휘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17 16:38:38

채 모원장,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승소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등을 게시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개원의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46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이 법이 효력을 상실한데 따른 것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피부과를 운영중인 채모 원장은 지난해 9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레이저 영구제모, 다이아몬드 필링’ 등 동영상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이 원장의 행위가 의료법 제46조 3항 및 4항에 위배된다고 했다.

법원의 약식명령서는 헙법재판소가 의료법 46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한 달 가량 지난 11월14일 채 원장에게 송달됐다.

이에 채 원장은 의협 법제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에 적용된 의료법 조항은 2005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채 원장은 변론 요지서에서 “피부질환의 치료 홍보를 위해 동영상 사진을 게재한 것은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 즉 진찰과 치료방법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광고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의료광고라고 생각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지난 13일 열린 정식 재판에서 채 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의협 법제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법 46조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더라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라며 “벌금이 많지 않다고 그냥 납부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의협은 한의계와의 다툼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가 200~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채 원장과 같이 정식 재판을 희망하는 회원은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