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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투약권 법안-DUG 조기도입 검토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23 06:59:37

김화중장관, 국립병원 6인이상 병실 50%이상도

박시균 의원이 요구한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대해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첫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시키는 등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까지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의료법 뿐 아니라 판례와 유권해석 등을 통해 판단해 왔다"면서 "앞으로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개념 정의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이 제기한 국공립병원 병상수 문제 대해, 장관은 "서울대 등 국립병원이라면 적어도 6인 이상 병실이 전체의 50% 이상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의 주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평가의 대상인 병원협회가 평가를 주관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평가의 주체는 병협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복지부이며 병협은 위탁기관에 불과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김 의원의 우려를 일축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삼성SDS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의약품유통시스템이 복지부의 명백한 정책실패임을 지적했으나, 장관은 아직 최종적인 평가를 올해말까지는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이 요구한 약물사용평가(DUG) 조기도입에 대해서 김 장관은 심평원 등과 협의를 통해 조기 도입을 검토하겠으며 특히 사용금기약 부분은 곧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첫날 복지부 국정감사는 밤 11시가 넘도록 계속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장관의 답변을 마저 듣지 못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하거나 다음 국감일정으로 연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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