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산부인과 교수 재직당시 연구비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두재균(52) 전북대 총장의 퇴진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두 총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놓은 상태지만 전북대 교수평의회와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판결에 관계 없이 두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평의회는 특히 두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요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교수평의회 이승호(사범대 윤리교육과) 회장은 "개인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이 어떻게 총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두 총장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수협의회는 두총장이 징계를 받아 물러나기 전에 자진 사퇴함으로써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건의를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재균 총장쪽은 "교수 재직시절 발생한 일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연구비집행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일 뿐 사적으로 연구비를 빼돌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연구비를 연구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얻었고, 이런 사실을 연구원 8명이 증인으로 나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사퇴여론과 관련, 교수평의회만이 두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을 뿐 학생들이나 기타 학내 여론은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교육인적자원부 한술진흥과 공무원들이 전북대를 전격방문,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교육부 최승복 사무관은 "두 총장 사태와 관련해 학내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교수평의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심 결과를 보고 교육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두 총장에 대한 징계여부와 관련, 최 사무관은 "법원의 선고문과 검찰자료를 모으는 등 사실확인단계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뭐라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002년 9월 전북대 사상 첫 직선제 총장이자 첫 의사 총장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임기를 7개월 가량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린 두 총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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