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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에 '클리닉' 표기 허용된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03 07:21:44

복지부, 상반기내 규제 완화...진단서 무료발급도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의료기관 명칭에 '클리닉' 표기가 허용되는 등 명칭표기를 둘러싼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때 별도의 진찰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의료계는 명칭표기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계단체 실무자들을 불러 이런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한 두차례 회의를 더 갖고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기관 명칭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명시적으로 표기한 경우가 아닐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명칭 하단이나 병원내부에서는 '클리닉' 명칭표기를 허용하고, 영문 및 한자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의협 등은 대부분 찬성하면서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 표기하는 경우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제한한 규정까지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상해, 병사용진단서 등 각종 진단서 서식을 개정, 공통된 규격의 서식을 업무지침으로 시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발급지침 가운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진료과에 접수해 의사와 상담후 사본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별도의 진찰료 징수 없이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시대의 흐름과 국민 의식의 향상에 따라 일부 낡은 제도의 손질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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