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재향군인회 건강검진비 할인 행위는 불법"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09 10:47:11

복지부,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 유권해석 내놔

건강검진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향군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사업'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료법 규정과 특정단체에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것과는 상관없다"며 "재향군인회 사업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 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자 ▲승인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면제·할인행위의 기간은 진료건별로 승인(영속적이 아님)한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기준 항목은 재향군인회 등 '특정단체'의 진료비 면제나 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진료비의 면제 또는 할인 행위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대한재향군인회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행위와 관련해 "재향군인회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사업은 의료법상 부적절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