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 게이오대 나오키 이케카미 교수<사진>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나오키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한 의료양극화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민간보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최상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가난하고 위험이 높은 사람은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또 의료비용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본인부담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입자가 공·사 보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보험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오키 교수는 규제방안으로 △민간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특별 세금을 부과,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사용하고△공적보조를 받고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보조금이 회수될 때까지 민간의료보험과의 거래를 금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모든 공시사항에 보장률, 가입자 만족도 조사결과, 이의신청 건수 등 고시내용에 포함시킬 것 △중복 상품의 출시를 금지할 것 △급여대상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결과, 병원과의 가격 협상 관련 데이터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것 등이 규제방법으로 제안됐다.
아울러 민간의보 증가가 공적보험의 낮은 보장성, 노동비용의 증가, 정부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으로 전망하고 "공적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적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보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부자들은 공적보험을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할 것이고, 그 결과 공적보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높은 보험료와 낮은 급여수준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또 근로자들은 그들의 민간보험료를 복리후생비용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일반사용자들은 민간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은 'All or None Rule'을 적용,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벗어난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이 금지조항이 환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경쟁을 억제해, 일본의 의료발전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규제철폐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 형평성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힙입어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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