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장려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 대상자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14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불임부부 526명에 대해 1명당 2회까지, 1회에 150만원씩(기초생활수급자 25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예상보다 크게 밑돌자 14일 보건복지부에 지원 자격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불임부부들을 대상으로 시내 구·군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만 13일 현재 신청자가 104명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적합 판정자는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원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 이하에서 상향조정하는 등 대폭 완화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특히 시는 “울산의 경우 근로자 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조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조건이 보완되면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원을 원하는 불임부부는 28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원조건은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에 여성 연령은 44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5∼11월 사이에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은 정부가 지정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디서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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