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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병원서 치매노인 불법 임상실험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06 13:18:46

한나라 김무성 의원 서울시 국정감사서 지적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금품을 받고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실험을 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무성 의원은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이 치료와 요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립 중계노인복지관에 수용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받고 환자 동의 없이 약효시험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강남병원은 정직 1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밝혔다.

임상실험에 사용된 약물은 정신분열치료제로, 폐렴환자나 노령자에게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도 임상실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4명의 노인이 부작용과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자신이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금품을 받고 임상실험을 했다는 것은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데도 강남병원은 해당 의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쳤고, 현재는 복직해 시 예산으로 해외연수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명박 시장에게 정직 1개월의 조치가 합당한지 재조사해 올바로 징계하지 않았다면 그 관련자까지 함께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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