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박사는 연구비 수십억원 횡령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조작사건이 줄기세포 섞어심기와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등으로 이어진 사기극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계적 이목이 쏠린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수사개시 5개월만에 매듭지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짓고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핵심 의혹인 줄기세포 조작은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미즈메디 병원에서 가져온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는 방법으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성립된 것처럼 조작한 김 연구원을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연구원이 처음 섞어심기를 하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8월 박종혁 연구원의 미국유학 이후 줄기세포 배양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심리적인 중압감 때문.
그러나 이후에는 유학이후 학자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서 도덕적 불감증에 습관처럼 섞어심기를 하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황우석 전 교수는 섞어심기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황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경 2.3번 줄기세포(nt 2.3)의 지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의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우석 교수는 그러나 정부지원 연구비와 민간지원금 등 모두 27억 8400만원을 횡령하고 지난해 1월 생명윤리법 발효이후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모두 25명에게 38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천,강성근 서울대 교수와 윤현수 한양대 교수도 정부연구비와 민간지원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가로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에 발생한 오염사고는 실험실 관리소홀과 연구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미즈메디 병원측의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해외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즈메디 병원 연구원이 착오에서 발생했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선종의 지난해 11월 자살기도설에 대해서는 약물과다 복용사실을 확인했지만 김연구원이 자살을 기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말 김선종 연구원에 대한 황박사의 고발사건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5달동안 황박사와 김연구원 등 핵심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으며 서울대 연구실과 미즈메디 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CBS사회부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메디칼타임즈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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