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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시술 의사, 약사법 위반 혐의

조형철
발행날짜: 2003-10-09 07:22:54

의료사고 조사가 무허가 의약품 사용 수사로 이어져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한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과잉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성형외과는 보톡스 시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해당 의원을 고발함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경찰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의사의 과실은 입증하지 못했고 보톡스 시술 후 사용하는 아세칠콜린 성분의 비허가 제품을 발견, 이를 약사법 위반험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해당 의료사고에 대한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자문을 구하던 중 아세칠콜린 성분으로 보톡스 후 안정화 시술을 하는 것을 알고 안정화 치료시 쓰인 약품을 찾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는 일본산 S제제를 발견,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문제의 일본산 약품은 의료사고로 고발한 환자에게 쓰여졌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일본산 약품은 현지 일본에서 효능이 입증돼 쓰이고 있는 제품으로 의료사고와 관련 의학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이와 관련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정이 산적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확대수사로 사고내용과 관계없는 혐의를 잡아낸다면 병원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수사할 때마다 해당 사건 외 다른 수사를 받는다면 과잉수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검찰에 기소된 S 전문의는 "일본 S제품이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여왔다"며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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