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업체 등에 대한 실사권을 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 복지부 장관이 제약사의 약가 원가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사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9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제와 치료재료의 수입 및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보고와 검사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복지부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벌칙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약제와 치료제료 제공업체에 대한 보고 검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 조만간에 복지부 혹은 심평원이 제약사들을 직접 현장실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평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비용의 적정산정 및 지급 여부가 건강보험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약제·치료 재료 공급업체의 실사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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