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주장한 바 있는 약사조제료 문제와 관련해 “조제료 증가 상쇄요인을 검토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약사조제료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의원측은 “조제료 증가분을 상쇄시키는 요인이 검토되지 않은 점을 인정한다”며 “이 자료로 인해 약계의 이해가 침해되거나 진의를 왜곡되어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이 의원측에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없이 단순 수치계산에서 초래된 오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철저한 자료 분석과 생산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약사직능을 폄하하는 의료계에 엄중 경고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마무리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형 의원은 지난달 22일 ‘의약분업에 대한 비용분석과 효과측정’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의약분업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금액은 7조 8천억원이며, 이중 60%가 약사조제료로 사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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