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나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전문의,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학회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한의학회 조차 이를 수수방관하면서 상업성을 부추기고 있다.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인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최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을 공고하고, 내달중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을 배부할 예정이다.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수험료가 20만원, 인정료(평생회비)가 5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회 회원학회가 세부전문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한의학회의 인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까지 대한의학회가 인준한 세부전문의는 내과학회의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대사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수부외과의 수부외과, 소아과학회의 △소아감염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신생아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소아혈액종양 등 19개가 전부다.
이들 세부전문의를 제외하면 모두 유사 세부전문의 즉, 학회 자체 자격인 ‘인정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학회 관계자는 “소화기내시경학회가 시행중인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을 의학회가 승인한 바 없기 때문에 유사전문의, 일종의 인정의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의학회에서 과거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학회가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의학회 회원학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학회 뿐만 아니라 대장항문학회도 몇 년전부터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학회는 모학회가 세부전문의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세부전문의 ‘(잠정)’이란 꼬리표를 달아 시행중이다.
이 학회 역시 아직 의학회로부터 세부전문의 승인을 받지 못해 엄밀히 말하면 ‘인정의’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세부전문의’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장항문학회는 향후 의학회가 세부전문의제도를 승인할 경우 제도 시행 이전 합격한 의사에 대해서도 세부전문의로 인정해 줄 것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대한의학회는 “향후 세부전문의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의학회에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격을 받을 수 없다”면서 “자격증에 의학회장 직인이 없는 것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부전문의제도 뿐만 아니라 인정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인 것처럼 버젓이 홍보하는 학회도 적지 않다.
노인의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정부는 2~3년 내에 노인병 전문의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병 전문의 자격이 없는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수반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하겠다”면서 “본 학회는 개원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에게 문이 열려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때 노인병 ‘전문의’ 자격증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 학회는 학회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하고, CME시험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며, 이런 시험을 거쳐 올해 하반기경 700~800명의 노인병 전문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병 전문의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전문의제도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수년내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데 비전문의에게 불이익을 줄 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어 노인의학회의 주장과 달랐다.
노인의학회는 전문의제도를 시행한다고 표현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학회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분명 전문의‘인정증’시험이라고 표현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다른 학회에서 하고 있는 ‘인정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취득 시험이라는 표현 대신 노인병 인정의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같이 유사 전문의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것은 대한의학회의 어정쩡한 태도가 한몫을 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비회원학회가 유사전문의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지만 회원학회가 비공인 세부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도 불구경하기는 마찬가지다.
학회 관계자는 “회원학회가 잘 동참해줘야 하는데 학회간 의견차이도 있고 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제재를 가하긴 해야 하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학회의 승인을 받은 세부전문의자격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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