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원장(45)은 지난 4월말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현시 실사를 받고 촬영료 전액 환수와 함께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그는 실사 팀으로부터 이번 실사가 수진자 조회 결과라는 사실을 전해듣고 무릎을 쳤다.
이모 원장(38)도 최근 복지부 실사를 받고 같은 처분을 받았다. 방사선기사가 며칠 병원을 비운 사이 간호조무사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 행위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방사선 촬영 환자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벌여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한 경우가 여러 건 발생했다.
공단 관계자는 "전화나 편지를 이용한 수진자 조회에서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 행위가 많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월 2~3건씩 중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실사를 벌여 무자격자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촬영료를 전액 환수하고 방사선 촬영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를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방사선사가 아니라면 무자격자에 의한 관련법 위반이며, 방사선촬영에서 무작격자에 의한 부당한 급여비 청구에 대해 촬영료 등 일부가 아닌 진단료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장현재 이사는 "방사선촬영은 꼭 방사선기사나 의사가 직접 해야만 한다”며 “직접 모든 것을 챙기기 어려우면 촬영 버튼이라도 직접 눌러서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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