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00수술 건보적용 현수막 광고는 허용

주경준
발행날짜: 2006-06-26 03:29:05

복지부, '과대한 광고로 보기 어렵다' 민원회신

'요실금 수술, 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이 현수막 광고를 과대한 광고는 아니라는 민원회신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요실금수술.치료 건강보험적용"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의 광고가능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광고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다기 보다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며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의 내역을 광고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대한 광고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