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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 '불가'

전경수
발행날짜: 2003-10-13 06:45:38

계약체결 집단거부시 '무리한 수가인상' 우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건강보험 강제지정에 대한 거부 논의가 오고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무리한 수가 인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먼저 “1988년과 1989년에 의약단체들이 ‘수가 30% 인상’을 요구하며 요양기관 지정서를 집단으로 반납한 예가 있으며 2000년에는 의약분업 반대를 위해 진료 거부를 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계약제를 도입할 경우 수가 인상 등의 사유를 들어 의약단체가 집단적으로 요양기관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무리한 수가 인상 등이 예상돼 의료비 증가와 이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 지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민간의료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곤란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후에는 계약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최근 이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발표 논문에서 “요양기관들과 계약해 서비스를 제공하되 요양기관들의 탈법행위를 하거나 서비스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엔 계약을 해지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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