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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특정 업자 봐주기 '논란'

강성욱
발행날짜: 2003-10-14 06:52:00

담합 막기 위해 수거비용 체계 확립해야 지적

최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감염성폐기물의 수거비용 체계 확립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4일 개원가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의 감염성폐기물 수거비용 체계가 통일된 기준없이 업자 임의대로 규정된 가격으로 정해져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현황 파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시의사회 관계자는 "현행 폐기물 수거비용체제는 일정 가격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며 "즉, 수거비용이 업자 임의대로 정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사회 차원에서 지난 4월 하위지역별로 수거비용 및 체제를 종합했다"며 "현재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비용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개원의는 "올해 초 지역의사회에서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회를 구성해 처리비용을 거의 반까지 줄인 바 있다"며 "일부 개원가에서는 공동처리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수거업체들이 모종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사실 개정령 안에서도 공동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마치 공동처리 운영회 대표자를 사업자로 취급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 공동처리시스템 운영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뿌리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수거비용을 조사하여 의사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돼야 일선 개원가에 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한나라·경기 광명)의원은 “감염성 폐기물을 멸균·분쇄한 후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면 소각시설의 처리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며 “소각업체에서 로비를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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