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문병원 제도, 단계적 도입 바람직"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14 12:02:44

신청병원 50% 수용 후 70%까지 확대해야

전문병원 제도 도입과 관련, 단계적으로 해당 병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100병상 이상 규모에 전문진료과 전문의 수가 6명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팀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환자군 별로 특성화된 전문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환자가 증가하게 돼 중소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국민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문병원 도입 1단계에선 신청병원의 50%만 승인하고 일정기간 시행 후 평가를 거쳐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문병원 지원방안과 관련해 보고서는 전문병원 가산율은 1차적으로 종합병원과 같이 25%를 적용하고, 향후 원가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산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공의 배정과 관련, 매년 레지던트당 청구건수를 계산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잉여분을 수련기준에 적합한 전문병원에 배정하되, 잉여분을 man-month로 계산해 관련 학회 추천을 받아 해당 전문병원에 로테이션 형식으로 수련 기간 중 1년 이내에 한해 파견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필수개설 진료과의 경우 1개 전문진료과와 관련 학회에서 정하는 2개 이내의 지원 진료과만 개설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진료비 동질성에 대한 관계를 연구해 진료과별 인정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고 체계적인 원가 분석을 통해 가산율을 산정하며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가산율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on Quality)에서 사용하는 질 지표에 근거해 우리나라 전문병원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