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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산소치료' 보험급여 지연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03 23:35:00

복지부, 관련법 등 제.개정절차 지연 따라

당초 이달 1일로 예정됐던 가정산소치료의 보험급여 적용 등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당초 9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정산소치료, 누용낭 구입절차 개선,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개선이 관련법 및 관련 고시의 제.개정 절차 지연에 따라 시행일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늦어도 이달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지난 7월 호흡기장애인을 포함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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