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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치과 유형별 수가 계약 어려울 듯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05 06:12:58

의약 단체장 회동, 위험도상대가치가 배분도 무산

올해 수가 계약은 종전대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간 의료행위별로 일률적인 계약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험도 상대가치를 요양급여비용 비율로 '배분'하려는 계획도 성사가 어렵게 됐다.

의협, 병협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 의약단체장들은 4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의약단체장 및 실무자 연석회의를 갖고 공통현안을 논의했지만 유형별 공동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공동연구를 벌여 공단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수가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유형별 계약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공단과의 수가계약에서 올해부터는 요양급여비용을 병원·의원·치과·한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 수가로 계약하기로 부속 합의했었다.

한 단체장은 "시일이 너무 촉박해 유형별 계약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으며, 여기에 의협에서도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약단체는 이와 함께 상대가치 전면개정과 관련, 위험도 상대가치가를 의과, 치과, 한방, 약국 4개 단체가 요양급여비용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자체 배분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단체간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위험도 상대가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벌여 지난해 8월 최종 위험도 상대가치로 2157억5800만원을 산출해 냈다.

단체장들은 아울러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토록 변경한 것과 관련, 포털사업 구축 지연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연기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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