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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 전문의 고용 한방병원 '경계령'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06 07:20:32

의협, CT등 공동활용동의서 요구시 신중검토 당부

"한방병·의원에 고용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공동활용동의를 구할 경우 신중히 검토해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내려 보내 한방 의료기관에 고용된 영상의학 전문의 경계령을 발령했다.

의협은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CT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을 벗어나기 위해 영상의학 전문의를 고용한 영상의학과 의원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관할 구역내 다른 의료기관의 공동활용동의서를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들의 행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현 의료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한방 의료기관에 소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공동활용동의서를 구할 경우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 부천, 서울 강서구 등 일부 지역에서 한방 의료기관이 CT 등 현대의료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법의 한계점을 벗어나기 위해 별도로 영상의학과 의원을 고용해 의원을 개설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CT 등 특수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200병상 이상, 자체병상이 200병상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활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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