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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당직 의료기관 문닫으면 행정처분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06 11:11:00

복지부, 비상진료대책수립...1차 적발시 '경고'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환자의 일차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추석연휴기간중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5일~10월8일까지 4일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각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토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가 추가 지정하도록 했다.

시.군.구에서 지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의로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 명단에 포함시켰다가 미운영을 묵인해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군.구를 통해 당직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 하고, 최근 1년간 두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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