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공단과 의료기관간 법적 공방이 확산될 조짐이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는 최근 워크숍을 열고,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은 처방전만 발행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사립대병원장협의회에 소속된 병원을 중심으로 그간 환수액을 파악하고,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법적 대응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워크숍에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법적 대응 여부는 추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립대병원장협의회에는 전국 41개 대형병원 원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병원계는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이 병원당 수십억원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내왔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면 개별 병원별로 약제비 환수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004년 상반기에만 원외처방 허위부당 약제비로 131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사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도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할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중인 상태다.
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를 근거로 최근까지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모이비인후과의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건강보험법 대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를 적용해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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