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메록스캄캡슐 7.5mg 등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19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액 1ml 등 122품목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되고, 유한양행 코푸시럽 등 64품목은 상한금액표가 변경된다.
아울러 명문제약 항전간제 카르마인시럽 등 98품목도 급여삭제되고, 10품목은 비급여목록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이같이 약제 급여 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다만 생동성조작 19품목은 고시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