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개정안에 면허갱신제도와 같은 의료인의 질적 강화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개정 준비포럼'은 25일 "의료법 전면개정은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면허갱신제도 도입 등을 포함 5가지 제안을 내놨다.
포럼은 먼저 무면허의료행위라며 단죄되고 있는 의료유사업에 대한 자격과 양성체계를 체계화하고, 다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의무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전문직의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면허갱신을 위한 시험 제도를 도입, 재진입시 교육과정 이수 의무 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기능을 의료법상 명시해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 상위기관 역할을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맡는 방식으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포럼은 "의료정보 관리는 별도로 의료정보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던지 별도법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과 선언적 내용은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광고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필요한데, 의사의 학력, 경력을 비롯해 수술경험률, 의료사고발생율, 비급여 가격게시 등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중요정보라고 지적했다.
포럼 관계자는 "이외에도 의료기관내 윤리위원회 개설 의무, 법인설립 자격 완화,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면서 "포럼을 지속해 나가면서 소비자중심의 의료법 개정이 되도록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하는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변호사,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등이 포함된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개정 포럼은 향후 3~4차례 포럼을 더 개최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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