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원 72% 처방전 1부 교부..처벌규정 신설"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13 09:50:00

장복심의원, 처방전서식위 2004년 이후 낮잠

의원급 의료기관 10곳중 7곳은 처방전을 1부만 교부하고 있어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4년 의료기관 종별 처방전 2부 교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90%)과 병원(86%)은 대부분이 처방전을 2부를 교부하고 있는 반면 의원은 28%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처방전 2부 교부는 환자의 알권리 신장의 핵심사안인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복지부는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처방전 2부 미교부에 따른)행정처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하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안이하게 대처하자 처방전을 2부 교부하던 의원들도 이제는 1부만 교부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처방전 2부 교부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문제 논의를 위한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가 2004년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처방전 2부 교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의약분업 취지에 부함하도록 처방전 2부 교부의무 준거조항을 의료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