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국세청과는 달리 환자에게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환자 전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내용증명 발송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국세청에서 부담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진료내역과 진료비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와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만일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환자의 기밀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칫 환자로부터 송사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등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의료비 내역 제출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소득세법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서울시의사회가 처음이다.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에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부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세청의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요령에서 환자가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제출거부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소득세법에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환자 개개인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만호 회장은 "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제대로 시행만 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기밀을 타 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서울시의사회를 선두로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치과의사협회 등 타 단체와 연대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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