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이 응급환자 이송에 써야 할 구급차를 정원수 구입이나 책 수령 등 내부 비품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등 편법 운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희(열린우리당)은 22일 "국립의료원의 구급차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편법 운행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2004년부터 2006년 7월 말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 책 수령 및 정원수 구입, 재봉틀 수령, 감사자료 제출 등을 위해 구급차를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것.
또한 2004년과 2005년에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체육대회와 축구대회에 구급차를 현장 대기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의 용도를 준수해야 한다"며 "구급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착각하는 국립의료원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직원을 위한 이벤트에 구급차를 출동시킨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자성과 구급차 관리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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