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9병상까지 허용된 의원급 병상 수를 축소하고, 급여기간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의원급 소규모 영세병상이 과다해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 및 의료행위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5년의 의원급 병상은 6782개 기관 9만7883개로 전체의 26.7%에 이른다.
특히 의원 입원의 경우 중증도가 낮고 건당 재원일수가 낮은 데 반해 내원일당 진료비용은 높게 나타나며 병원감염관리에도 취약하다는게 장 의원의 지적.
장 의원은 "의원급 소규모 영세병상의 과다를 개선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나 요양병상 확충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법에 의원급의 병상수는 19병상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급성기 병상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48시간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급 병상수는 29병상까지 허용하고, 급성기 병상에 대한 급여제한이 없다"면서 "의원급 소규모 영세병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허용병상수 및 급여기간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상의 수, 종류, 지역적, 기능적 분포 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병상 운영에 대한 질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급성기 병상의 억제 및 감축과 장기요양병상의 확충을 위해 수가체계 개편, 재정지원 등의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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