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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급 허용 병상수·급여기간 축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6-10-25 10:13:06

심평원 국정감사서 제기...일본도 19병상으로 제한

현재 29병상까지 허용된 의원급 병상 수를 축소하고, 급여기간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의원급 소규모 영세병상이 과다해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 및 의료행위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5년의 의원급 병상은 6782개 기관 9만7883개로 전체의 26.7%에 이른다.

특히 의원 입원의 경우 중증도가 낮고 건당 재원일수가 낮은 데 반해 내원일당 진료비용은 높게 나타나며 병원감염관리에도 취약하다는게 장 의원의 지적.

장 의원은 "의원급 소규모 영세병상의 과다를 개선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나 요양병상 확충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법에 의원급의 병상수는 19병상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급성기 병상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48시간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급 병상수는 29병상까지 허용하고, 급성기 병상에 대한 급여제한이 없다"면서 "의원급 소규모 영세병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허용병상수 및 급여기간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상의 수, 종류, 지역적, 기능적 분포 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병상 운영에 대한 질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급성기 병상의 억제 및 감축과 장기요양병상의 확충을 위해 수가체계 개편, 재정지원 등의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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