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자가 "양말 속에 들어 있던 발가락을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수술을 했다"며 자신을 치료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수술 당시 발가락을 보지 못했다고 부인, 경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7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A(66ㆍ여)씨는 지난 6월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청사 인근 인도에서 승합차 바퀴에 오른쪽 발이 밟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광주 모 정형외과에서 발가락 골절 및 절단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잘려나간 오른쪽 발의 4번째 발가락의 경우 봉합만 하고 되살리지 못했다.
A씨는 "그 때 신고 있던 양말 속에 잘린 발가락이 있었는데 의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봉합 수술을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담당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담당의사는 "당시 병원에 왔을 때는 양말을 신지 않았고 절단된 발가락은 보이지 않았다"며 "발가락을 찾지 못해 연결 수술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곤혹스러운 것은 경찰이다.
경찰은 담당의사와 병원사무장, 교통사고 가해자 등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대질신문 등을 벌일 계획이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커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남일보=공국진 인턴기자/노컷뉴스 제휴사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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