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인 소득공제 자료제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올해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진료비내역 제출 유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협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약사회를 통해, 회원들이 자료제출 요령을 숙지, 증빙자료 제출에 나서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 등에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권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
한의사협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공지를 띄운 것은 아니지만, 회원들이 문의해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자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 치과의사협회는 현실적으로 자료취합이 어려운 기관은 종전대로 제출하되, 가능한 기관은 바뀐 소득세법 대로 제출하라는 공지를 내렸다.
이같은 의약단체들의 행보에 '자료제출 유보 요청' 이후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의협은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의협이 타 의약단체의 행보와 무관하게 나홀로 '전면 거부'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전국 22개 시군 의사회장에게 긴급 공지를 띄워 "법률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법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내역 제출을 유보하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대해 강창원 의협 보험이사는 "의협의 입장은 현재 상황에서 변한 것이 없다"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약단체들은 올해 제출여부와는 별도로 현행 소득세법과 관련, 위헌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 소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