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료계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킬레이션(디소디움 EDTA)요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행위여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한 후 시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원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안내하면서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킬레이션 요법을 시술하려면 30일 이전에 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하지 않고 시술을 하거나 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킬레이션 요법은 뇌,심혈관 질환에 걸린 사람의 혈관에 EDTA라는 이름의 합성 아미노산을 주입하는 대체 요법이다.
미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중금속 중독치료법으로 승인됐으나 1960년대에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온 이후 협심증 등의 치료제로 확대됐다.
독성 금속을 제거할 뿐 아니라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류를 개선시키며,염증과 통증을 제거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다.
지금은 성형 모발 등으로 시술 범위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킬레이션 요법이 협심증,보행장애,기타 동맥경화증 증상에 대해 장기간의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논문 보고는 다수 있지만 동맥경화가 제거되었거나 치료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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