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 종사자와 공무원 등의 교육을 전담해온 국립보건원의 보건복지연수부를 별도의 독립법인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이원형 의원(한나라당) 등 11명은 27일 국립보건원의 보건복지연수부를 '한국보건복지교육원으로 개편해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보건복지교육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한국보건복지교육원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 의료, 식품, 위생분야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와 공무원, 일반국민에 대해 보건 및 복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교육원은 원장을 포함해 11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감사 2년)으로 하도록 했다.
또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교육원의 운영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원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및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되어 양질의 보건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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