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이 다른 병의원을 대상으로 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을 때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방 병의원이 CT나 MRI를 사용하기 위해 편법으로 영상의학과의원을 개설하더라도 200병상의 공동활용동의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정신병원 등의 병상은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은 시 지역(광역시 군 포함)의 의료기관 중 자체 병상이 200병상에 미달하면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의료기관과 장비를 공동활용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공동활용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등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한방병원들은 CT나 MRI를 사용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고, 병원 건물 안이나 인근에 영상의학과를 개설한 뒤 자기 병원과 다른 한방병원 병상을 공동활용병상에 포함시켜 어렵지 않게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따라서 한방 병의원이 공동활용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편법으로 영상의학과의원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영상의학과의원은 양방 의료기관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200병상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한방 의료기관들이 영상의학과의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9월 “한방 의료기관에 소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공동활용동의서를 구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발송하기도 했다.
실제 부천시의사회는 모한방병원 건물에 들어선 영상의학과의원이 병의원을 상대로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으려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은 공동활용병상 인정 지역범위를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군·구 및 지리적으로 경계가 인접한 시·군·구로 엄격히 제한해 무분별한 고가 장비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이 개정안은 한방의료기관에 개설된 양방의료기관이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을 때 이중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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