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수발보헙안에 대한 기존 쟁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재심사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제도 시행 초기 8만명이 혜택을 받음에도 국고부담이 15~16%에 불과하며 국민부담이 80%에 이른다"면서 "이런 정도이면 정부 정책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
현 의원은 이어 "장애인도 노인수발보험법에서 배제됐다"면서 "졸속적으로 법을 다뤄 유감"이라면서 다시 법안소위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5건의 국회의원의 제정안이 같이 제출됐음에도 이는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충분히 심사가 되어야 한다"며 문제삼았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역시 "명칭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수발'로 정한 것은 유감이며 지역밀착형으로 설계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며 "전면적인 재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안소위 위원이기도 한 장향숙 의원은 "장애인 배제 문제를 섭섭하지만 어렵게 동의했다"면서 동료의원들의 통과를 요청했지만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결국 김태홍 위원장은 정회와 양당 간사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명칭을 '노인수발보험법'으로 하고, 관리주체는 공단으로 하되 시군구는 수발기관 설립 인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수발급여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서에 의한 ) 단기보호수발 등을 포함하며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라는 특별현금급여도 포함했다.
수발인정을 받으려면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자,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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