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또한 건강보험에 한해 시행되던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가 의료급여에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보면 의료급여 환자는 진료가 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사전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원보증금을 청구해 저소득층이 어쩔 수 없이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립의료원 특별회계법 페지안도 통과됐다. 다만 국립의료원의 특수 법인 전환을 고려, 시행일은 2007년 7월 1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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