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보행보조기, 침대, 욕조 등 노인복지용구를 노인수발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지난 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6 광주실버박람회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급여화되는 복지용구는 이동형좌변기, 목욕의자, 보행보조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휴대용 배변기, 지팡이 등 구입전용품목 7가지와 휠체어, 전동형침대, 수동형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이동 욕조, 목욕리프트 등 구입 및 대여품목 7가지 등 총 14가지.
대상자는 수발급여대상자(1~3등급) 중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 수발비 지원자 등이다.
연간 지원금액 한도는 90만원까지이며 일반대상자는 이 중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무료, 경감대상자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박 정책관은 "값비싼 복지용구도 대여비의 0~20%만 부담하면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발급여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형성 및 경쟁을 촉진하여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의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소에서 제출한 판매 및 대여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나치게 부당하게 책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 조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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