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보건소가 올해 여수지역 병·의원과 약국을 조사한 결과 10여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수 모 개인 의원의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상대로 레이저 시술을 했지만 이는 면허 없는 의료 행위에 해당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개인 의원의 X-ray 기사는 진단용 방사선과 발생 장치의 피폭 양을 측정받지 않아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모 의원은 입원실 환자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원내에서 조제한 사실이 알려져 경고 조치됐다.
여수시 보건소는 전체 의원 120곳 가운데 이같은 혐의로 의원 5곳을 경고하고 의원 1곳은 자격을 정지시켰다.
점검 대상 의료 기관 가운데 치과 의원과 한의원 등은 위반 사례가 없었다.
여기에 약국의 위반 사례도 나왔다.
여수시 모 약국 약사는 의사 처방전 대로 조제하지 않고 임의로 약을 조제한 사실이 환자의 뒤늦은 신고로 밝혀져 자격이 정지됐다.
다른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약사 서명을 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고발됐다.
또, 유효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혼합 보관한 약국은 3일간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 대신, 매출액 기준 하루 57만원씩 모두 171만원의 과징금을 여수시청 세무과에 납부했다.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을 혼합 보관한 약국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여수시 전체 약국 114개에서 8군데가 경고나 업무 정지,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반면 한약방 등은 한 건의 위반도 나오지 않았다.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제공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