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 및 효율적 운영·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부의 건강정보보호법에 대해 의약단체가 반대입장을 재천명했다.
의약3단체는 "이는 정보보호보다 정보의 관리운영에 무게를 둔, 개인정보 유출 남용법안"이라며 "건강정보와 이용을 분리해야만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12일 정형근(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정보보호법 약인가? 독인가?'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법안 자구수정안을 발표했다.
자구수정안의 핵심은 '제3자의 건강정보 이용 금지' 및 '기본원칙조항 신설', '벌칙조항 완화' 등.
수정안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한 건강기록의 수집·가공·이용을 통계 및 연구 목적으로 제한하고, 통계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본인 및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생성기관 등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했다.
또한 개인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최소 수집의 원칙, 동의의 원칙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정보보호 기본 원칙' 규정을 신설, 법안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벌칙과 관련해서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벌칙수준을 기존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완화했다.
다만 건강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이득의 30배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3단체 "핵심사항은 그대로..보호-이용법 분리해야"
이에 대해 의약3단체는 "정보 유출 및 남용의 우려가 있는 핵심사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를 분리해 논의해야만 '무늬만 보호법이고 실제로는 개인정보 유출 남용법안'이라는 비평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보호업무와 진흥업무를 독립시키지 않고,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보호는 등한시 되고 진흥에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 오랜 경험을 통한 교훈"이라며 "보호법과 진흥법은 분리입법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장동헌 정보통신이사 역시 "환자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과 동시에 생성시관과 취급기관에 집중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도어 있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건강정보 관리·운영 촉진을 위한 법률은 건강정보보호법률의 제정이 완료된 이후 별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협 강흥식 병원정보관리이사도 "개인의 정보보호보다는 관리·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개인건강정보 유출 및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정보운영 효율화가 정보집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보화추진단장은 "건강정보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정보의 집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동 법안의 목적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철저한 건강정보보호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아울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을 DB화해 관리·운영한다거나 집적할 의도가 아니라 병원이 정보화사업을 할 때 이 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수정안을 마무리 한 뒤 내년 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에 법안 심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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