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모병원은 입원치료를 끝내고 퇴원하는 환자가 원무과로 찾아와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한차례 곤혹을 치뤘다.
이 환자는 “왜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약을 써 진료비를 이렇게 많이 받느냐”면서 “진료비를 환불해주지 않으면 심평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인근의 다른 병원에도 입원한 바 있으며,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진료비를 환급하라고 요구해 결국 1백여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학병원들은 갈수록 이런 방법으로 진료비를 되돌려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18일 “환자가 입원하면 담당 의사와 직원들이 예상 치료비를 알려주면서 불가피하게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면 그 자리에서는 임의비급여에 대해 진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넣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면서 “병원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복지부가 급여를 인정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허탈해진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병원측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타병원으로 전원한 뒤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환자를 대할 때마다 일단 불신을 하게 된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진료비를 환급받는 전문적인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재료 비용도 받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복지부는 말로만 보장성을 강화할 게 아니라 임의비급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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