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부실자료 제출기관, 소득공제자료 다시내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18 14:19:47

공단, 20일까지 수정보완 요구..비급여누락 기관 겨냥한 듯

공단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기간을 20일까지 재연장키로 했다.

공단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잘못된 자료 혹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이 부분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20일까지 3일간 자료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제출 마감 이후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이 공단의 전언. 그러나 '부실자료 제출 기관'을 언급한 것은 비급여자료 누락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소득공제 자료제출과 관련, 의협은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 급여부분만을 우선 제출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 의료기관은 비급여자료를 뺀 나머지 자료들만을 공단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에서 비급여부분이 누락되는 등 부실자료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에 부실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자료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기관들에 환자들의 민원이 들어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이 기간동안 신규기관의 자료접수도 인정한다는 방침. 다만, 추가 기간에 자료를 접수하고자 하는 기관은 종전에 제출한 자료는 무시하고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의 진료분을 전체파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CD, 디스켓 등일 이용한 자료제출은 불가하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자료를 접수할 수 있다.

추가 기간동안 전송된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하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재 제출이 가능하며, 중복된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 최종 전송자료만을 유효하게 인정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