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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1종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타당"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22 07:00:53

1000원 실효성에는 이견...철저한 수급자관리 주문

1종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게한다는 정부의 의료급여법 개편안에 대해 개원가는 우호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겪으면서 일부 본인부담금 부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금천구에 개원하고 있는 이모 원장(내과)은 21일 "이번 정책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의료급여환자라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파스 비급여는 찬성이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와서 '주사 놔달라'는 요구를 해 싸우는 적도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일부 의사들 역시 환자를 많이 보자는 심산에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편승하는 경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과를 운영하는 성모원장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급여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개원의들은 의료급여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부 개원가나 사무장 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 움직임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내과원장은 "일부 의사들은 본인부담금 할인 경쟁을 벌이겠지만 다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1000원을 부가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런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 원장은 "1500원 아낄려고 보건소 가는 사람도 있으니 소액 부가로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의들은 또한 정부의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가 방만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마포에 이모원장은 "도저히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볼 수 없는 환자가 적지 않다"면서 "정부가 수급자 관리에서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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