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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보건법인화' 해야"

전경수
발행날짜: 2003-11-04 12:25:22

김용익 교수, 단과 전문의 대폭 줄여 병원에 흡수

민간 중소병원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방편으로 민간병원에 국가 예산을 책정해 기존에 보건소가 맡아 오던 공익적 보건복지사업을 시행하도록 '보건법인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국회에 보고됐다.

또 가정의, 응급의, 산업의 등 1차 의료 전담의의 정원을 대폭 확대해 개원가를 맡기고, 그밖의 단과 전문의는 대폭 축소해 모두 병원이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익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는 4일 국회 복지위에서 열린 제1차 중소병원지원육성대책소위원회(위원장 김홍신)에 출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성 부여를 통한 중소병원 육성지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 용역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김 교수는 중소병원 위기의 외적 요인을 의료인력시장과 의료서비스 시장의 요인으로 양분해 설명했다.

먼저 의료인력시장 면에서는 "유능한 전문의는 사회적 지위를 찾아 대형병원을 찾아가거나, 혹은 높은 수입을 위해 개원을 선택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소병원이 의사를 고용하기 위해 고가의 인건비를 줄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의료서비스 시장면에서도 "가격보다 높은 의료의 질을 선호하는 중환자는 대형병원을 찾고, 낮은 본인부담금을 선호하는 경환자는 의원급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중소병원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위기의 내적 요인으로 ▲원가 요인의 압박으로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함 ▲경영 미숙 ▲노사관계의 악화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기존에 보건소가 맡아 오던 공익적 보건복지사업을 위탁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며, 기존의 의료사업은 그대로 민간 자본으로 운영"하는 '민간병원의 보건법인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병원의 이사회에 공익이사나 지역주민 이사가 참여, 병원 소유지배구조의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건강보험은 병원의 경상비용은 충당될지 몰라도 자본비용의 지원은 미비했다"고 분석하고 "병상수급 조절기금을 신설, 자본비용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인력수급 조절 면에서는 가정의, 응급의, 산업의 등의 정원을 대폭 확대해 개원가를 맡도록 하고, 그밖의 단과 전문의는 대폭 축소해 병원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 기존에 제기됐던 지역중심 거점병원의 확대, 지역단위 총병상허가제 도입, 병원의 분류방식 개편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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