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 병의원 간판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간판업계가 단속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속과 그 처벌수위에 따라 간판업이 제2의 호황을 누릴지 모른다는 기대때문이다.
4일 옥외광고사업협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돼 병원들의 간판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로서는 안된 일이지만 간판업계로서는 사실상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병원의 경우 명칭 표시판이 매우 고급스럽고 크기도 대형이 많아 수주금액이 일반 업소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며 "최근 서울시가 종로구 간판개선 사업비로 100억을 책정한 것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전국적으로 병의원 간판시장은 수천억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옥외광고물 관련 신문인 SP투데이의 J 기자는 "최근 의료계 간판논란과 관련 독자(회원사)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병의원 간판 단속계획과 기준 및 처벌 수위를 취재, 기사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옥외광고업 관계자들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의료계의 간판문제가 옥외광고물 업계에 제2의 호황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란이 화두에 오른지 이미 오래"라고 주장했다.
한편 간판 및 광고물제작 업체인 M사는 "병원에 기설치된 간판의 글자크기를 수정하는 가격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왠 글자크기 수정인지 연유를 알지 못했으나 최근 모 중앙일간지에 난 기사를 접하고 그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M사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난 후 광고를 접하는 의사들에게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병의원 관련 싸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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