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레사정'을 처음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사전 동의서 첨부없이 처방한 경우에는 급여비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급여기준에 따르면 '이레사정'을 사용하려면, 환자에게 이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호흡곤란 등 이상반응의 초기증상, 간질성 폐질환 및 사망 등의 치명적인 증례, 비소세포폐암의 치료법, 대체 치료의 존재여부 및 대체 치료의 이익·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얻은 뒤 투여해야 한다.
아울러 급여청구시에는 적정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명세서(특정내역란-구분코드(MX999))'에 '이레사정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라고 명기하고 '이레사정 사용 동의서'를 받드시 첨부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레사정은 다국적 제3상 임상시험에서 생존율 연장입증에 실패했고, 그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사항을 국내 식약청 허가사항 '사용상 주의사항-경고'항에 명시해 조건부 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따라서 환자 동의후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으로 공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