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을 AI 퇴치 등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에 사용되는 경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예와 같이 국민건강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 영토에 한정되는 국지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에 개발도상국 등 보건의료 환경 낙후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고 우리나라로의 유입을 조기차단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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