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후 환자에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의료기관들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가입자에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계산서 발급 의무화 조항은 기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벌칙조항이 없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왔다.
이에 시행규칙에 있던 조항을 모법으로 끌어와 근거규정을 강화하고, 위반시 벌칙조항을 명문화한 것.
김선미 의원은 "기존 규정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모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측은 이번 법개정이 의료기관의 세원을 투명화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계산서 발급절차가 번거롭다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세원노출을 우려해 환자들에 계산서를 떼어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수입을 투명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타 법령의 경우 500만원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과태료 규정은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토록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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