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보건신기술인증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진흥원의 지위와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관변경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4조 사업 수행 범위에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신기술인증사업을 신설했다.
아울러 진흥원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그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가했다.
품질인증사업이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해 진흥원이 보증하는 사업으로, 인증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서(GH)를 부여한다.
보건신기술인증사업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보건산업 관련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을 대상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인증해주는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법에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인증사업 등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번 정관변경 승인을 계기로 진흥원의 사업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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